자동차세 아끼는 3가지 실전 팁

자동차세 아끼는 3가지 실전 팁 2025

여러분! 매년 자동차세 내실 때, 부담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차량을 보유한 분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나오죠.

하지만 방법만 안다면 최대 1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절감 방법 3가지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차와 전기차를 타면 최대 전액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알고 내면 덜 부담됩니다!

연납 제도 활용하기 (최대 10% 할인)

가장 많이 알려진 자동차세 절감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이는 매년 1~2월 사이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각각 15만 원씩 낼 자동차세가 있다면, 1월 연납 신청 시 총액이 2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자체 세무과, 자동차세 전용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연납 후 차량을 매도·폐차·말소하면 남은 세액은 환급되므로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른 혜택 받기 (경차·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작은 차일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경차와 전기차는 큰 혜택이 있어요.

경차(1,000cc 이하): 연간 자동차세가 약 5~6만 원 수준이며, 공영주차장·고속도로 톨게이트 할인까지 적용됩니다.

전기차·수소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감면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5년간 면제 혹은 감면을 적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위택스 연납 신청 바로가기

비사업용 차량 일시 사용 정지 신고

차량을 한동안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자동차 일시 사용 정지 신고’를 통해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간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장기 입원, 출장 등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차량등록과) 또는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가능하며, 차량 번호판을 반납해야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 주의사항

  • 정지 기간 중에는 차량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 발생
  • 정지 후 해제하려면 다시 차량 번호판을 재부착해야 함
  • 사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비사업용 자가용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1~2월 사이 새로 신청해야 할인 적용됩니다.

Q2.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자동차세와 교육세 전액 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Q3. 연납 후 차량을 팔면 환불되나요?

네. 말소 또는 이전 등록 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은 자동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는 알면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 1년에 한 번만 챙겨도 연 2~3만 원 절감은 기본입니다.

자동차세 절감 총정리

2025년 기준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연초에 연납 신청만 잘해도 10% 절감, 차종을 경차·전기차로 선택하면 수십만 원이 절약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 신고만 해도 과세를 줄일 수 있어요.

단순한 팁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자동차세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전 전략입니다.

👉 지금 실천해보세요!

  • 1월~2월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받기
  • 친환경차 또는 경차 혜택 확인하기
  • 차량 미사용 시 일시 정지 신고 활용

자동차세, 그저 내는 세금이 아닌 관리하면 아끼는 생활 속 절약 기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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